반면 2심은 이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말을 심리한 바로 이후 판결이 결정됐으므로 해당 단어를 다시 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. 한00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임대수익을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순간 법원은 임대수익을 나누기로 일곱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.

2심은 “B씨가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해온 것”이라며 “확정판결의 기판력(확정된 판결 뒤 같은 사안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 원칙)에 준순해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이혼 변호사 무료 상담 한다”고 이야기 했다.
대법원은 안00씨가 추가로 낸 민사소송은 이혼소송에서 다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 이혼 등 가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절차에 근거하므로 민사소송 청구를 다같이 심리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.
이 사건에서 이혼소송을 맡은 법원은 분할 저자가 되는 재산에 관해서만 판단했을 뿐 안00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 청구는 함께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.
대법원은 “원심판결이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 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이혼 변호사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”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었다.